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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레딧 종료 한달 앞으로…첫 주택구입자 서둘러야

연방정부가 주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과 5년간 한 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집을 구입했을 때 최대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오는 4월 30일 종료된다. 그렇지만 4월 30일까지 주택 구입을 위한 에스크로에 들어가기만 하고 6월 30일까지 구입 계약이 종료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생각한 후 쇼핑을 거쳐 실제로 에스크로에 들어가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4~6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4월말 이전에 에스크로에 들어가려면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금 크레딧 혜택 기한 연장에 대한 기대감이 바이어들의 주택 구입을 미루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도 세금 크레딧 혜택이 끝나기 전에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모라이어의 대니 윤 대표는 "현재 연방 정부의 세금 크레딧 외에 가주 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1만 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을 부활시켰다"며 "가주 정부의 세금 혜택은 총자금이 2억달러로 제한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는 만큼 2가지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곽재민 기자

2010-03-30

첫 주택 구입자 택스 크레딧 환불 4~5개월 걸린다

지난해 2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택스 크레딧 환불이 늦어질 전망이다. CNN머니는 IRS가 제작하는 크레딧 신청서 양식(5405)이 늦게 만들어졌고 전자파일(e-file)이 안된다는 이유로 크레딧 체크가 홈 오너에게 전달되려면 최대 4개월이 소요된다고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2월 연방의회로부터 통과되자마자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6일이전에 크레딧을 신청한 사람들은 보통 6주면 체크를 손에 쥐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2009년 11월30일에서 올해 4월30일까지(에스크로 종료는 6월30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신청서 양식이 바뀌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한 주택 구입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무려 15번이나 택스 크레딧을 신청하면서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11월6일 이후에 집을 구입한 첫 주택구입자들은 택스 크레딧 신청시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모기지 스테이트먼트와 운전 면허증 등이다. 그런데 이런 서류들은 전자파일로 보내질 수 없으므로 별도의 일반 메일로 신청해야 된다. IRS의 한관계자는 "신청서 양식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거주증명에 필요한 서류들은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강진원 CPA는 "주택구입 크레딧 8000달러를 받기위해서는 에스크로 클로징 서류 등 몇가지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면서 "체크를 받는데 4개월~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박원득 기자

2010-02-10

주거용으로 차압 집 사는 첫주택구입자에 우선권·클로징 비용 지원

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가 차압 주택을 희망하는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29일 패니매는 전국적으로 100만채가 넘는 차압 주택 구입 희망자 중 투자용보다는 주거 목적의 잠재 바이어에게 우선권을 주고 클로징 비용을 지원하는 '퍼스트 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퍼스트 룩 프로그램은 투자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차압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바이어에게 15일 동안 우선권을 부여하며 첫주택구입자가 집을 구입할 때는 클로징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것. 이는 최근 차압 주택 시장에 바이어가 몰리는 가운데 현금 보유 능력이 뛰어난 투자용 주택 구입자들이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자 주거용 주택 구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패니매 크레딧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테리 에드워드 부사장은 "차압 매물에 복수 오퍼가 몰리면 정부 보조금이나 적은 다운페이먼트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바이어들은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거용으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이 집을 사면서 빈 집이 줄어들면 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주변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할 수 있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동산 브로커 에이미 스탠리는 "지난해 첫 주택구입자의 집 장만을 도우면서 이들이 얼마나 집을 사기 힘든지 알게 됐다"며 "패니매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첫주택구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패니매는 '퍼스트 룩' 프로그램 외에도 지난 해부터 전국적으로 120만채에 달하는 차압주택을 첫주택구입자가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구입할 수 있는 '홈패스(Homepath)'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본지 1월 13일자 A-1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구입시 집값의 3%만 다운페이먼트하면 되는 것이다. 패니매의 차압 주택 리스팅은 웹사이트(www.homepath.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재민 기자

2010-01-31

세금 크레딧 혜택 4월 30일까지 연장···부인 명의로 집 다시 사도 세금혜택 없다

개정된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다. ◇ 어떻게 바뀌었나 연방정부는 지난 해 11월 6일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 연장안을 발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된 연장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만약 4월 30일까지 구입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주택 구입 과정을 오는 6월 30일까지 끝내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사를 하면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도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지난 8년 내에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 세부 내용 - 세금 크레딧 혜택은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 소유주는 최고 6500달러 또는 구입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5만달러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이다. - 주택 구입자는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가 2009년 세금 보고시 세금 크레딧을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 구입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서류양식(Form-5405)을 완성,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2009년도 세금 보고시에 주택구입 환불을 신청할 때에는 전자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대신에 종이에 준비된 세금보고서에 서명과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올해 세금 환급 기간은 접수 후 12~16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 만약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모빌 홈이나 트래블 트레일러는 주행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한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은 이 주택 구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소득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 제한선이 12만5000달러에서 14만5000달러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22만5000달러에서 24만5000달러로 높아졌다. -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2009년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주택을 구입한다면 2009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세금 환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 2009년도 세금 보고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세금보고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 때 주택 구입에 관한 세금 혜택이 연방국세청(IRS)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라 김 CPA는 “IRS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과 관련부서의 상호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세금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후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서 IRS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CPA는 또 “만약 주택을 부부 중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만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고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곽재민 기자

2010-01-20

"단돈 1만3700달러로 38만달러 집 샀어요"

로컬 정부들의 자금 부족 사태로 사실상 중단됐던 '첫주택구입 정부 보조 프로그램'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한인들에게도 낮은 페이먼트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정부가 실시하고 각종 경기 부양안 자금이 지난해 말 부터 로컬 정부에도 본격 배분되면서 주정부 및 로컬정부가 지원하는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에도 자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금 부족으로 미뤄지거나 잠정 중단됐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 특히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택스 크레딧 혜택도 시행되고 있어 정부 보조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주택 구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A시는 저소득자 주택구입시 지급되는 LIPA 자금 400만 달러를 확보했으며 중단됐던 NSP(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와 ADDI(American Dream Downpayment Initiative) 프로그램 등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도 다시 시행하고 있다. 이외 LA카운티 부에나파크 롱비치 등 각 로컬 정부도 잇따라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한인들의 주택 장만을 향한 발걸음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 해 말 김모씨는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 단돈 1만3700달러로 부에나파크 지역에 첫주택을 장만했다. 2베드룸 주택을 38만달러에 구입한 김씨는 오렌지카운티 보조금 7만6000달러와 4만달러의 가주정부 보조금 부에나파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10만달러 등 총 24만4900달러를 보조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13만3700달러는 저리의 장기 고정융자를 받아 페이먼트도 1233달러에 불과하다. LA한인타운 인근에 35만 달러 주택을 구입해 오는 2월 입주를 앞둔 조모씨는 집값의 1.75%만을 다운 페이먼트 했다. 주정부 보조금 1만500달러와 ADDI 보조금 2만1000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LIPA 보조금 7만5000달러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가능했다. 첫주택구입을 돕고 있는 비영리재단 HLHA의 새무얼 이씨는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 구입 보조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올 해 초가 내 집 마련의 적기라고 본다"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누구나 큰 부담없이 주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하지만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만큼 사전에 크레딧 정리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재민 기자 jmkwak@koreadaily.com

2010-01-07

LA서 첫 주택구입 저소득층, 최대 12만 5000달러 지원

새해를 맞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가주 정부 및 각 로컬정부들이 제공하는 첫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도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니다. 첫주택구입자를 위한 정부의 보조프로그램을 살펴본다. ◇자격 요건 일반적으로 최근 3년간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면 첫 주택구입자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어도 이 기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첫 주택 구입자로 분류된다. 또한 각 프로그램마다 적용되는 가구 당 연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조건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세금보고 내역이 있어야 한다. 크레딧 점수도 고려 사항이므로 최소 620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 보조프로그램은 각 카운티나 시마다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대표적인 주택 구입 보조프로그램은 CalHFA(California Housing Finance Agency)의 융자프로그램이 있으며 LA주택개발국(LAHD)은 소득별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과 MCC(Mortgage Credit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 LA시 저소득자 주택구입 보조 프로그램인 LIPA가 있다. 지역별로 롱비치의 경우 가구당 27만5000달러의 주택 구입 보조금이 있다.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현재 신청자가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다우니시는 첫주택구입자에게 4만달러 패서디나는 20만달러를 보조하는데 첫 5년 동안 페이먼트가 없고 6년째부터 40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오렌지 카운티는 소득에 따라 최대 4만 달러의 보조금과 MCC 세금 크레딧 20%의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부에나파크는 월 페이먼트가 없는 10만 달러의 보조금 사이프리스는 주택 구입시 2.5%를 다운 페이먼트하면 2만5000달러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등 지역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패스(Homepath)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는 지난 해 말 120만채 규모의 차압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으며 이 주택을 사는 첫주택구입자를 돕고 있다. 즉 3%를 다운 페이먼트 하면 6%를 리베이트해 준다. 이를 이용하면 목돈없이 차압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LA시의 경우 LA시에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저소득이나 중간소득층에게는 월페이먼트 없이 최대 12만5000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NSP(Neighborhood Stabilization Program)가 있다. 매매계약시에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하며 NSP에 지정된 지역내의 비어있는 차압주택 구입시 혜택이 주어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LIPA(Low-Income Purchase Assistance Program)는 첫주택구입자에게 최대 7만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구입시 납성분 페인트 제거 보조금 1만5000달러도 지원된다. 이 밖에 주택 가격의 6%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ADDI(American Dream Downpayment Initiative) 프로그램이 있다. 곽재민 기자

2010-01-07

1만달러 세금 크레딧 부활···가주 정부, 신규주택구입자에 제공

지난해 가주정부가 신규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했다 예산 소진으로 중단했던 1만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재개될 전망이다. LA타임스는 지난 6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밝힌 2010년 아젠다에 2009년 시행했던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크레딧 프로그램이 다시 포함됐다고 7일 보도했다. 가주 정부가 가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작년 초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첫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과는 별도로 가주에서 새 집을 구입하는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1만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FTB)가 가주에서 신규 주택 에스크로를 마친 주택 구입자들에게 1만달러 또는 구입 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한 것. 따라서 지난해 가주에서 새 집을 구입한 첫주택구입자는 연방정부의 세금 크레딧 8000달러와 함께 가주정부의 신규주택 세금 크레딧 1만달러까지 최대 1만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크레딧을 받은 주택 구입자는 최소 2년 이상 주택에서 직접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예산이 1억달러로 한정돼 7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마감됐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연설에서 이 프로그램을 올해 부활시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예산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외에도 ▷5억달러 규모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 기술 기업에 대한 판매세 크레딧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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